근로자와 노동빈민층이라는 두 상황은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저임금 발생률을 낮추면 빈곤도 완화될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Ⅱ. 최저임금(최저임금제도)의 도입배경
정부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며 제34조에 ꡒ노동부장관이 필요에 따라 최저임금제를 실시할 수 있다ꡓ고 명시하고
법, 1884년 사회보험법, 1897년 영국의 근로자보상법이 제정되고 이는 재해보상제도의 큰 줄기를 이루게 된다.
한국의 경우 역시 해방 후 근로기준법(1953년 5월 10일)에 의해 재해보상이 이루어졌으나 중소자본의 도산 및 미 이행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사회보험으로써 산재보상법은 1963년 국가재건위
법에 따라 노동 3권의 보장을 위한 근로자의 보상문제가 단체협약을 통해 전개되는 등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1953년 5월에는 산업화에 따른 근로자 보호 제도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이 제정, 공포되어 산업재해의 개별사용주 책임제도가 확립되었다.
그러나 사회보험으로서의 입법은 1963년 11
법은 제8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성별, … 에 의하여 … 경제적, …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경제적 영역에서의 성차별 금지를 규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이념적 바탕위에 1953년 5월 10일 제정된 근로기준법은 출산휴가, 수유시간, 생리휴가, 해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에서 국가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제 32조 1항)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당시 근로기준법)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우리 경
1. 개요 및 도입경위
최저임금제는 근로자가 받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결정 고시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그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보호함으로써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53년근로기준법을 제정하고 최저임금실시 규정은 두었지만 실시하지 않다
법 배경과 전개과정
- 1953년에 여성 보호 제도가 처음 도입
- 70년대부터 여성 근로자의 복지에 대한 본격적 논의
- 1996년에는 노동부에 ‘근로여성정책국’ 신설
- 2008년 11월 ‘모성보호 3법’이 개정
○ 남녀고용평등법- 약 14년 만에 모성보호조항의 개정
○ 근로기준법- 약 48년 만에 개정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이 5인 이상에서 1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확대되었다.
근로기준법- 약 48년만에 개정되었다.
① 출산휴가가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되었다.
② 여성의 연장 ․ 야간 ․ 휴일근로 제한규정이 완화되었으나 임신중이거나 출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의 경우
Ⅰ. 서론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당시 근로기준법)에 노동부장관이 필요에 따라 최저임금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우리나라 경제가 최저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가 70년대 중반부터 지나
법은 1963년 11월 5일에 처음 제정되었고, 1964년 7월 1일부터 실시되었다. 그 이전의 산업재해보상에 관한 제도는 해방 후부터 1953년까지는 단체협약 및 후생협약에 의해, 그리고 1953년부터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사업주 개인책임 제도로 시행되어 왔다. 1963년의 산재보험법은 그 후 1989년까지 9차에 걸친 법